반응형 직업병1 건강관리 ] 직업병안심센터란 ? 직업병 안심센터 들어보셨나요 ?! 일하는중에 아프면 혹시 직업병은 아닐까? 직업병 의심사례 제보 목적- 직업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및 확산을 예방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직업을 가진 사람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 환경조성하고자 함. 내용- 신고대상 : 직업성 질환 의심 환자.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지역 거점에 위치해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근처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를 내원하여 직업성 질병이 의심됨을 신고 .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직업병 안심센어테 전화하여 직업병 의심됨을 신고 . 의사,간호사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직업성 질병이 의심된다면 지역 거점에 위치해 있는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그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로 보고 . 보고시 제출 항목 환자 및..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