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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안심센터 들어보셨나요 ?!
일하는중에 아프면 혹시 직업병은 아닐까?
직업병 의심사례 제보
목적- 직업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및 확산을 예방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직업을 가진
사람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 환경조성하고자 함.
내용-
신고대상 : 직업성 질환 의심 환자.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지역 거점에 위치해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근처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를 내원하여 직업성 질병이 의심됨을 신고 .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직업병 안심센어테 전화하여 직업병 의심됨을 신고 .
의사,간호사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직업성 질병이 의심된다면 지역 거점에 위치해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그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로 보고 .
보고시 제출 항목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검사 -복진단 치료정보 . 치료결과에 관한 보고
-진료비 지원을 위한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신고-보고자의 정보등 .
주요직업병
독성간염 -복통 ,구역감,구토등의 소화기 관련 증상과 함께 황달,두드러기 같은 발진,열감등의 피부증상이 동반 .
급성 납중독 -위장관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 갑작스런 복통 ,구역감 . 무기력감 두통 손떨림등의 가벼운 신경증상이 있음.
일을 하는중 아프면 혹시 직업병이 아닐까?
전화문의 1588-6798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는 물론 주요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를 진행하며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 1588-6798 을 통해 언제나 전화 상담 가능 .
직업병중 근골격계, 뇌심혈관,소음성난청등 일부 질환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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