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퇴절차1 고등학교 자퇴절차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 수시 지원 ✔️고등학교 자퇴절차자퇴란 ?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학 계약에 따른 학교와 학생간의 법률 관계를 해지 " 하는것 .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나 협박등에 자퇴가 강요되거나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엔 자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고등학교를 자퇴하기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 초,중학교 처럼 의무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는 더 간단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자퇴하기로 결정했다면 담임선생님 .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된다. 면담이후 유예 기간을 가질지에 대해 선택이 가능하다 . 고등학교를 자퇴 하는경우 최종학력은 중졸이 된다 .중졸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질수 있는 직업은 웬만하면 없다고봐야한다 . ✔️자퇴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는 특성화고 ,공업..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