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자퇴절차
자퇴란 ?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학 계약에 따른 학교와 학생간의 법률 관계를 해지 " 하는것 .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나 협박등에 자퇴가 강요되거나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엔 자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고등학교를 자퇴하기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
초,중학교 처럼 의무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는 더 간단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자퇴하기로 결정했다면 담임선생님 .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된다.
면담이후 유예 기간을 가질지에 대해 선택이 가능하다 .
고등학교를 자퇴 하는경우 최종학력은 중졸이 된다 .중졸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질수 있는 직업은 웬만하면 없다고봐야한다 .
✔️자퇴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는 특성화고 ,공업고등학교의 자퇴생 비율이 높다 .
자퇴를 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이 안맞다고 생각해서 . 또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반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 비행청소년들이 많아서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
만약 자녀가 자퇴를 하겠다고 한다면 부모는 어떤 결정을 내릴수 있을까? 🥹
부모로서 막상 이런 성황이되면 쉽게 결정할수가 없다
내 아이의 소중한 미래이고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아이와 심도있는 대화및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
요즘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으로 자퇴를 고민한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관리의 어려움이 자퇴 사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학생이 자퇴의사와 사유를 밝히거나,밝히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일종의 학업중단 진단도구등을 활용하여 학업 중단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도 자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자퇴처리를 하고 통보한다.이렇게 통보한 날이 자퇴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
✔️고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에 자퇴처리가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
검정고시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검정고시~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증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제도
검정고시합격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이다 .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이 치른 시험 과목들의 점수들을 모두 합쳐서 평균값을 구했을때 그 평균값이 60점이상이면 합격한것이다 .
고졸 검정고시는 7개 과목을 모두 치른 상태에서 한두 과목이 60점 미만으로 나온다해도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고시자체는 합격이다 .
연도마다 난이도가 다르다 .몇년도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으면 다음 연도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 성적을 통한 수시와 일반적으로 보는 수능을 통한 정시를 통해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수시제도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
비교내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대학입학 요강을 살펴보자 .
검정고시로 대학어디가
이 사이트에서 비교내신을 산출하고 지원가능한 대학을 가늠해 볼수 있다.
검정고시를 통해 수시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고해보면 좋다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면 합격증명서를 받아 대학 원서 접수등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에 사용할 수 있다 . 정부24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검정고시 합격증을 신청하면된다 .
2024.05.24 - [분류 전체보기] -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