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바몬1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서류및 부모님 동의서 청소년 만18세 이상이라면 증명서나 동의서 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해요 . 알바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3세 이다. 만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주류를 취급하는 주점,오락실,멀티방,게임제공업,만화대여업,극장같은 곳은 청소년이 일 할 수 없다. 청소년의 1일 근무가능시간 _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초과 불가 야간근로 / 휴일 근로시에는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후 1부씩 나눠서 알바를 하는 청소년에게 교부를 해야한다.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시급.. 2024.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