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전세임대1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 조건 신청방법 청년층 (대학생 만 19~ 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취업준비생 .만19세~ 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 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5년 이내인자 .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중여성가족부 장관이 주..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