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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해 _ 새해 달라지는 것 !!
-신혼부부 혼인 신고시 부부 100만원 세액 공제
-지방 미분양 산 2주택자 1주택 특례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친환경차 세제혜택 내년까지 연장 .
<금융시장 >
1년넘게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 .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 됐던 공매도가 올해 3월3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 ( 90일 - 연장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고 한다 .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
<최저임금 1만30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도 앞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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