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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3월 30일까지 연장"

by 리치_자몽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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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3월 30일까지 연장"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923년 11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바 있다 .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천 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 
25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7월1일 부터 25년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 거래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 
 
 
 

✔️공매도란 -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다시 갚는 거래 방식 .

주식을 빌린 시점과 다시 갚는 시점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 .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생긴다.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아예 안빌리거나 빌린것보다 많이 매도 하는것 . 
현재 전산 시스템상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거래를 하는것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정상적인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http://data.krx.co.kr/contents/MMC/SRTS/srts/MMCSRTS001.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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